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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SK동해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감나무진사거리 쪽에서 두왕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7,4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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