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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3 2013고정1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2. 11. 5.까지 사이에 정읍시 B 약 31㎡의 점포에 조리장과 객석을 마련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상호 없는 포장마차 영업장에 탁자 3개, 의자 9개, 가스렌지 1개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만원 상당의 파전, 튀김, 어묵 등을 조리 판매함으로 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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