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3 2013고정1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2. 11. 5.까지 사이에 정읍시 B 약 31㎡의 점포에 조리장과 객석을 마련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상호 없는 포장마차 영업장에 탁자 3개, 의자 9개, 가스렌지 1개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만원 상당의 파전, 튀김, 어묵 등을 조리 판매함으로 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