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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4가단216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정 토지 1) 일정(日政) 아래에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양주군 J 답 3,213평’(다음부터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

)은 ‘경성부(京城府) 북부(北部) K’을 주소지로 하는 ‘L’(다음부터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 한다

)이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61. 3. 20. ‘양주군 J 답 3,213평’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지적복구되었는데,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사정’을 원인으로 하여 ‘경성부(京城府) 북부(北部) K’을 주소지로 하는 ‘L’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3)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80. 4. 1. ‘양주군’이 ‘남양주군’으로 변경되었음이 기재되었고, 1991. 4. 24. ‘등록사항 정정’으로 지번이 말소되었음이 기재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같은 리 소재 모번호 M에 각 자번호 1 내지 6이 붙은 6개 토지에 관한 사항이 육필로 부기되었는데, 그 면적 합계는 2,976평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정 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고, 토지대장에 이와 같은 취지의 토지분할 내역이 정식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 1) 1976. 12. 30. ‘남양주군 N 구거 677평’에 관한 토지대장이 신규등록되었는데, 그 소유권란에는 ‘소유자미복구’로 적혀 있다가 1980. 7. 8. 피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1985. 10. 17.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009. 9. 2. 위 토지에서 ‘O 구거 2,180㎡’가 분필되었고, 2013. 9. 17. 다시 여기서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가 분필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0. 17.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기되었고, 2014. 1. 2.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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