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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3 2015고단116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하남시 G 3층에 있는 H의 총괄 관리이사로서 학원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로 H의 경영자인 학원장으로서 학원의 시설물 관리와 교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학원의 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10. 28. 11:00경 위 학원 체육관에서 만4세에서 만7세 사이의 아동들과 체육관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 체육관 벽면에 설치된 그물망 사다리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로써, 높이가 2.5m, 경사가 90도인 벽면에 그물 형태의 밧줄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다리 아래에는 바닥의 일부만을 덮는 5cm두께의 얇은 매트만이 깔려있었으므로, 키가 1m가 되지 않는 어린 아동들이 위 놀이기구를 오르는 경우에는 추락하여 다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설치검사를 받고 합격한 놀이시설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놀이기구 밑에는 낙상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매트리스 내지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린 아동이 위험한 놀이기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인 B에게는 교사들에게 아동들이 그곳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교육하고, 위 놀이기구에서 놀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놀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 I(3세)를 비롯한 아동들이 위 놀이기구를 오르고 내려오기를 반복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아동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면 다시 오르지 못하도록 아동에게 지도를 하고,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높이 올라간 아이를 안아서 내려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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