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03 2019고단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B’이라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회사 B C이다.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위해서는 체크카드 한도조회 및 입ㆍ출금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2. 20. 1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동시 D 소재 ‘E’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