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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노1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위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금고4월~10월) 및 집행유예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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