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0415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88,840원 및 그 중 3,288,840원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의 ‘피고의 모친인 E에게’를 ‘원고의 모친인 E에게’로 고친다.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의 ‘(2) 사용이익’ 부분 및 ‘3.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사용이익 (가)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여 6일간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결정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사용이익 상당의 240만 원(=1일당 40만 원×6일)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6회에 걸쳐 타 정비업소에 맡겨 수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수리 내역, 횟수, 정도 및 수리비 금액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수리 미완료로 인하여 3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수리가 추가로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15.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하여야 하고, 위 기일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인도완료일까지 매일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수리 미완료로 인하여 추가로 3일에 해당하는 수리를 추가로 요하였던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인도를 지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20만 원(=1일당 40만 원×6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88,840원(=3,288,840원 1,200,000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