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나37167
수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E 렉서스LS4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지분소유자로서 각 50%씩 소유하고 있다.

나. 소외 F(피고 B의 아들이자, 피고 C의 오빠)가 2013. 8. 20. 20:24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G 슈퍼에어로시티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소외 F는 2013. 8. 20.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수리 의뢰를 하였고, 원고는 2013. 8. 21. 총 수리 견적 12,740,134원(부가가치세 포함)인 1차 견적서를 소외 F에게 제시하였으며, 이후 수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17.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마쳤고, 소외 F는 원고가 제시하는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갑 제6호증), 자동차 수리비 위임계약서(갑 제7호증), 차량수리 요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갑 제7호증)에 각 서명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사고 사실과 소외 F가 원고에게 수리 의뢰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3. 9. 17.경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현재 이를 운행 중이다.

바. 피고들보조참가인은 위 G 차량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소외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였고 그 수리비가 18,737,192원(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 수리를 승인한 피고들이 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위 수리비를 책임져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와 피고들 간 자동차수리계약의 성립 여부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