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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7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1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2:2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해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25세) 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피고인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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