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8 2016고단94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0:15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밤늦게 피고인의 불법주차에 관한 전화를 받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순경 D과 E에게 “왜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느냐. 전화한 사람은 누구야. 신고한 사람 전화 번호 알려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손 대지마, 이 새끼야. 경찰관이 벼슬이냐. 저리가, 이 새끼야. 우짤낀데 임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