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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7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4:20경 제주시 B에 있는 관공서인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위 D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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