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8.24 2017가단925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I 임야 6,54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공주시 I 임야 6,54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