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7가단2555
공유물분할
주문
1. 정읍시 D 임야 34,90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정읍시 D 임야 34,90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