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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178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6. 피고에게 42,2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4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는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3332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9. 5.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3332호로 울산 남구 C아파트 6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계속 중 위 법원은 2016. 1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2017. 1. 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원고 또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 또는 D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피고에 대한 2008. 11. 26.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2012. 9. 17.자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 전체를 인수한다.

3. 위 제1항과 제2항은 상호 동시이행관계로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제1항과 제2항의 채권, 채무 이외 상호간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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