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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168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C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260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조정(위 법원 2015머4711호)에 회부되어 2015. 5. 26.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차후 피고가 C과 공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전화연락이나 서로 만나는 일이 원고에게 알려지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15. 6.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C을 만나거나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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