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을 재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아래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재심 피고가 2013. 8. 23. 재심 원고에 대하여 척주 기능 장해 제 8 급 2호와 정신 장해 제 9 급 15호를 합하여 최종 7 급의 장해 등급 결정을 하였다.
재심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59조에 따른 장해 등급 재판정 대상자 선정 안내를 하였는데, 재심 원고는 자신이 재판정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정 절차에 따르지 않을 뜻을 밝혔다.
그러자 재심 피고가 2016. 8. 23. 재심 원고에게「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제 120조에 따라 장해 보상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재심 원고가 2016. 9. 6. 재심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2. 8.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 23458). 이에 대하여 재심 원고가 2016. 12. 21. 항소하였는데, 2017. 6. 1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2017 누 30940). 이에 대하여 재심 원고가 상 고하였는데, 2017. 10. 12. 그 상 고가 심리 불속 행으로 기각되어( 대법원 2017 두 50430), 위 항소심 판결이 2017. 10. 17. 확정되었다.
재심 원고가 2000. 8. 20. 위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재심 원고가 장해 등급 재판정 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전에 선고되어 확정된 서울 고등법원 2010 누 22506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2 누 26984 판결이 “ 원고의 상 병인 우울 장애는 증상이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거나 나아지지 않아 영구 장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