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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05 2013노2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G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공사비는 4억 6,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14억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자신이 실제로 한 공사 내역은 2,750만 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한 점,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의뢰받아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주식회사 다스카손해사정이 2007. 5. 4.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예식장의 손해액은 545,052,047원으로 예식장 공사를 하였던 사람들이 진술한 공사대금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견적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07. 말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부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예식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4. 3. 31.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료 일시납 3,160,300원으로 보장금액 위 예식장 시설 12억 원, 집기비품 5억 원 합계 17억 원, 보험계약자는 피고인의 처 E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 22. 03:58경 위 F예식장에, 인적 화원에 의해 가연물에 착화, 발화되어 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 1층의 내부가 소훼되고, 지하 1층의 주방에 설치된 음식용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 지상 1층 등으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되자, 그 피해 견적을 과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4.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87 삼성화재 빌딩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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