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및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기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권을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은 원래 신부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부건설’이라 한다
)가 이를 시행하다가 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부림건설’이라 한다
)가 인수하였다. 2) 원고는 2005. 3. 14.경 부림건설로부터 부림건설에 대한 채권 28억 6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신부건설과 부림건설 및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소송에서 2010. 2. 8.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부림건설이 2012. 3. 31.까지 약정된 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이 귀속되었다.
3) 한편, 부림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 중 골조공사 부문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피고는 그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그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2008.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2. 4.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을 20억 원에 양도하되, 계약 당시 계약금 2억 7,000만 원, 사업계획변경승인 60일 후에 1차 중도금 2억 원, 사업계획변경승인 90일 후에 2차 중도금 1억 3,000만 원, 늦어도 사업계획변경승인 1년 후까지 잔금 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1. 11. 28.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에다가, 피고의 처인 C 소유의 천안시 D아파트 101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2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2012. 9. 27. 원고가 지정한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계약금 2억 7,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