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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1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6 층 사무실에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 내가 중국에서 쇼핑몰을 크게 운영했는데 H 사장인 I과 아는 사이이고, I 사장과 각별한 사이인 J 회장도 잘 안다.

H의 자회사인 K 주식회사 [K, 이하 ‘K( 주)’ 라 함] 가 운영하는 L 카지노에서 포커 게임의 일종인 텍사스 홀 덤 사업을 진행하면 매월 수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업유치 사례금으로 2억 원을 내게 주면 J 회장을 통해 I 사장에게 로비하여 위 사업권을 딸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먼저 돈을 줘야 일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니 계약금 조로 3,000만 원을 우선 달라. ”라고 말하면서 소위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같은 해

4. 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N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일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보다 더 많은 로비자금을 주고도 텍사스 홀 덤 사업권을 획득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머지 돈을 빨리 안 주면 사업권이 다른 데 넘어갈 수도 있다.

내가 미리 K( 주) 측과도 교섭해 두었고 5월 초순부터 바로 텍사스 홀 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나머지 잔금 1억 7,000만 원을 어서 준비해 라. ”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로비자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같은 달 30. 경 위 F 빌딩 앞 O 커피숍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억 7,000만 원을 나머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로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텍사스 홀 덤 사업권의 획득을 위해 H 나 K( 주) 측과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한 바 없었기에 피해자를 위해 위 사업권을 획득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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