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6. 11.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고, 원고는 현재 둘째 자녀를 임신한 36주차 임산부이다.
나. 피고는 2017. 4.경 같은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던 C를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226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22. ‘피고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경 C가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되어 C와의 교제를 중단하였으나, 위 나항 기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7. 12.경부터 다시 C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사랑해요’, ‘자기야’, ‘뽀뽀’라는 표현을 주고받고, 연인처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커플링을 하는 등 1년 여간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2018. 12. 초경 피고와 C가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2019. 6. 21.경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1, 13,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