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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14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3. 2.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2017년 3월경 자신이 일하던 업소에 찾아온 C를 처음 만났고, 그 이후로 자주 만남을 가지다가 동거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경 C와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결심하고, 2018. 3. 3.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C와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7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고, 2018. 3. 7. 원고에게 C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으며, 2018. 4. 4. 원고에게 동일한 취지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된 이후 위 메시지와 동일한 취지의 편지를 자필로 2통 작성하여 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 ② 피고는 비록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서 C와 처음 만나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C와의 관계를 거의 1년 가까이 유지하며 동거하기에 이른 점, ③ 피고는 C와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에게 C와 찍은 사진들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C와의 동거사실 및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④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한 점, ⑤ 다만, 피고에 비해 나이가 훨씬 많은 C가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먼저 접근하여 둘 사이의 부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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