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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0 2018고단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37』 피고인은 2016.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9. 20:09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732』 피고인은 2019. 7. 17. 11:00경 원주시 E단지 내 'F'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광터길106 소재 광터교차로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첨부, - 약식명령) 『2019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A -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1%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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