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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16 2019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03: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포장마차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주시 D,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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