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0. 피고로부터 경남 하동군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7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22.부터 2013. 3. 2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3. 20. 공사금액을 662,609,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을 2013. 5. 21.로 변경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1. 제18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32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제39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기성 결재 부문 계약금 20% 1차 기성 20% 2차 기성 30% 잔금 30% 잔금은 준공 후 지급한다.
공사기간 초과시 지체상금률 3% 천재지변 이외에는 공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