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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30 2017고단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는 ‘E’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의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전자제품 렌 탈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전자제품을 설치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안동시 G 지상에 빌라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고민을 하던 중 지인 H의 소개로 D를 알게 되었고, D로부터 “ 렌 탈 계약 후 납품할 물품의 구입대금을 먼저 지급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고, 물품의 납품은 몇 달 연기하여 다시 돈을 마련한 후 물건을 구입해 설치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 있다.

” 는 말을 듣고 D에게 “ 돈이 필요하다.

2억 4,000만 원을 융통하게 도와 달라.” 고 하였으며,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 상 대표자인 처 I로 하여금 2015. 4. 14. 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안동시 G 지상 빌라에 설치할 2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 및 설비를 렌트하고 24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로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 탈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물품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위 빌라의 공사대금 및 경북 영덕군 소재 땅 매입 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15. 4. 14. ‘E’ 의 대표 J 명의 은행계좌로 ‘E ’에 대한 렌 탈 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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