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피해자 C( 남, 51세) 와 일행이고, 피고인은 D( 여, 23세), E( 여, 23세) 와 일행이다.
2020. 7. 7. 01:45 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은 피고인이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때 그 옆에 있던 피해자는 B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절과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D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B은 E가 112 신고를 하고 신고한 것을 알고 도망가려는 B을 붙잡자,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 당하여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직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잡으려다가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