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판시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무죄부분 및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이유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울산항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시행승낙조건 변경신청을 피고인 등이 승인하기 전에는 투자비 보전 부분 및 비보전 부분 전체의 도급계약액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0. 1. 18. 피고인 등이 투자비 보전 부분의 도급계약액에 대하여만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승낙조건 변경신청을 승인해 주었고, 변경된 시행승낙조건에 기하여 J은 거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거양산업개발’이라 한다)와 보전 부분 및 비보전 부분의 단가를 서로 달리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울산항만공사는 보전 대상 총사업비를 더 부담하게 될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등이 J의 시행승낙조건 변경신청을 승인한 행위는 울산항만공사에 불리한 업무처리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 내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정처사후수뢰 및 업무상배임미수의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울산항만공사의 C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승낙 및 실시계획 승인추진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E팀장 P, E팀 부장 AJ과 공모하여, 2010. 1. 18. 종전의 2009. 10. 29.자 시행승낙 조건을 시행사인 J의 요청대로 ‘투자비 보전액 중 추정가격에 대한 도급계약액 결정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주어 피해자 울산항만공사에 547,046,00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