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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30 2014고단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23: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친구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F가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말다툼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의 귀, 목, 손 부위를 약 2~3 회 찔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관통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와 첨부된 F에 대한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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