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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 피고인은 2013.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4.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1:58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5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가래비길 93 광적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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