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목격자의 112신고를 통해 인지되는 등 실제로 상당한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20고단769 사건의 증거의 요지란에 ‘수사보고(운전종료 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