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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112신고로 인지된 점에 비추어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실형 복역 후 자숙하는 의미로 장시간의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양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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