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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54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68.93㎡ 중 1/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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