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9 2018가단46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B, C, D, E, F, G, H 지상 조적조(시멘벽돌) 스라브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B, C, D, E, F, G, H 지상 조적조(시멘벽돌) 스라브지붕 단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