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1 2019가단735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양시 D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양시 D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