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23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D호 세멘부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점포 40.33㎡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D호 세멘부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점포 40.33㎡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