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 나라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당신의 연수 기를 이전 받아 가려고 하는데, 남은 할부금, 이전 설치 비 33만 원을 주면 연수 기를 이전 받아 가고, 남은 할부금은 내가 계속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연 수기 할부금, 설치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연수 기를 정상적으로 이전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연 수기 할부금 및 설치비용 명목으로 2016. 12. 16. 경 133,000원, 같은 달 20. 경 200,000원 합계 333,000원 공소사실에는 ‘330,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을 계좌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 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사의 2018. 7. 17. 자 증거자료 [ 피고인은 당초 피해 자로부터 33만 원을 받고 연 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돈을 못 내서 연수 기를 반환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판시 연 수기는 할부금이 64만 원 남은 상태였고, 할부금을 완납하여야 이전이 가능하고 이전될 때 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