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5. 20.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10: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충북 보은 군 F에 있는 축사를 12억에 매입하여 축산업을 하려고 한다, 현재 청원군 G에 있는 H 축산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통하면 소개비가 1억이 나가는데 지인에게 복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빼고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부동산 소개료로 나갈 1억 원을 밀어줄 테니 복비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주거나, 교부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6. 1.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0:4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축산업을 할 땅을 대출 채무를 떠안고 사려고 하는데, 땅 주인이 신협에서 대출 받은 채무가 많아 담당자에게 돈을 주면 이자도 싸게 해 주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빨리 해 준다고 하니 대출 담당자의 처 I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개비 1억을 밀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