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원고의 사위인 C의 소유였는데, 2001. 8. 7. 임의경매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584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한 바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고의 사위인 C이 피고의 형인 D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실제 거래의 당사자는 C과 D이다.
그런데 C은 2014. 11. 27. D에게 3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갑3,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4. 11. 27. D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실제 권리자가 피고가 아닌 D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D가 근저당권을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동생인 피고의 명의로 해두어야만 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설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실제 권리자가 D라고 하더라도 C은 2014. 11. 27. D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채무에 관한 차용금증서(을1호증)를 회수하지도 않았고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지도 않은 점, D는 C에게 2013. 7. 23.자 ‘차용증 및 각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갑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2014. 11. 27. D에게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