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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6081
지불이행합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5. 21. 설립되어 아스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8. 20.부터 2012. 3. 15.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 2.경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3,25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2,000주를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C에게 양도하고, 위 주식을 C가 지정하는 D, E 명의로 이전하였다.

다. 원고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1. 9.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2011. 9.부터 분기당 1,000만 원씩 2년 동안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11. 9. 2.자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지불이행합의서에 C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 회사의 인영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회사는 백지에 피고 회사의 날인 및 대표이사 C가 서명만 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임의로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08.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 5, 6, 12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9. 2. C 측에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양도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주식 양도대금 및 이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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