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1 2014고정2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4. 5. 24. 00:4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4 복원양꼬치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 피해자 D(35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왼쪽 광대뼈와 오른쪽 눈 윗부분이 붓고, 위 앞니 1개가 파절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