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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4. 1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 리에 있는 행복 주유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상 모리에 있는 서림 가구 앞 삼거리 도로까지 1.5km 정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실황 조사서, 약도, 사고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17% 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보행자 신호기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있었던 점,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2. 19.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19% )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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