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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1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5:20 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 모리에 있는 하 모해 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정읍 상 모리에 있는 ‘ 박기사 카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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