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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8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4단지’ 403동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입주자대표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① 피해자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수수료를 월 441,000원으로 계약하여 주민들에 해를 끼치고, ② 회의록 등을 변조하여 피해자가 잘 알고 있는 공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겨 공사하려는 탐욕을 부렸고, ③ 402동 E가 동대표 후보 신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지금까지 선출을 못하게 방해하였다

'는 내용이 담긴 “D 회장의 비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단지 8개 동 게시판에 부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항의 수탁수수료는 월 1원이었고, ②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회의록을 변조한 사실도 없고 입주민들의 적법한 동의에 따라 입찰을 통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며, ③항과 관련하여서는 E 후보가 당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자격이 없어 선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이었으므로 위 적시 사실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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