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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12. 2.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일행에게 ‘ 야 씹할 년 아 조용히 해 ’라고 욕설하자 피해자의 항의로 시비되어, C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같은 일행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 꺾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두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관련)

1. 범행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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