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0 2018가단31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7. 10. 31.부터 2017. 11. 30.까지 B에게 합계 32,666,370원 상당의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B의 아버지인 피고가 B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에게 위와 같이 철판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B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호증(계약서) 중 피고의 작성 명의 부분은 그 곳에 적혀 있는 피고의 이름이 피고의 필적이 아니라 B이 쓴 것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B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