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9구단7327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3. 13: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부근 도로의 황색 사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를 을지로입구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통행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지대를 통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의 표시를 위반하여 안전지대를 통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 4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8. ‘원고가 통행구분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한 벌점이 합계 45점(중상 1명 15점 통행구분 위반 3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45일(2019. 4. 27. ~ 2019. 6. 10.)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벌점 15점을 부과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2)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