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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25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술집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나머지 일행들이 귀가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7. 07:27경부터 같은 날 08:54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F빌라 2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분석 수사, 피해자의 남편 G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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