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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24 2018고단11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9:55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연인인 피해자 B(49세)에게 "원주바닥을 뜨라고 했는데 왜 안 뜨냐. 또 어떤 년을 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어깨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 손잡이 길이: 10cm )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까지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흉기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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