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0 2015고정31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에 있는 D건물 103호 E 야간반 강의실에서, 사실은 누구도 위 D에 위 강의의 강사인 F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주최측인 D 차원에서 강사의 잦은 지각에 대하여 경고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의의 강사 F과 수강생인 피해자 G가 강의료 문제로 논쟁을 시작하자, 수강생들과 강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전에 발생했던 민원제기도 쟤가 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