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5 2017노1467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전날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담배연기를 피고인의 얼굴에 대고 내뿜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피고인,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또는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각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기록 상 위 자백이 허위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 야 나한테 할 말 없냐,

야 나한테 사과 해라.

”라고 하여 “ 야 너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삽으로 잠깐 위협했다고

진술한 바, 피해자에게 전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전날 자신을 신고 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임 플란트 크라운 치과 보철 물을 하고 있었던 사정도 상해 발생과...

arrow